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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574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8.부터 2015. 12.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23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1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85,000,000원의 변제기한을 2011. 11. 30.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돈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민법 제387조 제2항).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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