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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21 2019가단41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9.부터 2019. 11. 20.까지는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E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고, 지연이자는 '2019.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으로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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