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104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6.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9. 22. 피고에게 변제기 2018. 3. 25.로 정하여 빌려준 4,700만 원 대여금의 상환을 구함(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인 2018. 3.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하여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