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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8237
임대차보증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6.부터 2015.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이자는 주택을 인도한 다음날인 2006. 10. 1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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