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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2.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2009.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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