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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9고단3235
협박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8.경 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2019. 7. 8. 04:52경 안산지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찾아가 이전부터 알고 있던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4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된다, 오늘은 약을 안 하고 멀쩡하네” 등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나오자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었다.

2. 2019. 7. 15.경 범행 피고인 B은 2019. 7. 15.경 06:20경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의 집 앞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7. 18.경 범행 피고인 B은 2019. 7. 15.경 06:20경 술에 취해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의 집 앞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다.

4. 2019. 7. 28.경 범행 피고인 B은 2019. 7. 28. 08:20경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의 집 앞에 다시 찾아가 약 10분간 계속 피해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밖으로 나와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4회에 걸쳐 피해자 A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타인의 집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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