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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14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29]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G에서 ‘H 펜 션’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I( 여, 60세) 피고인과 피해자 I은 쌍둥이 자매이다.

과 피해자 J(35 세) 는 모자 관계로 그곳 바로 근처에 있는 같은 구 K에서 ‘L 펜 션’ 을 운영하는 자들 로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I의 남편 M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 및 펜 션 뒤편에 있는 시유 지를 족 구장으로 사용하는 문제 등으로 서로 다툼이 있었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2. 1. 19:20 경 피해자들 운영의 L 펜 션 사무실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 “ 내 돈을 내 놓으라.

사기를 쳐도 남한테 사기를 쳐 먹어.” 라며 20여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문을 발로 찼다.

나. 피고인은 2014. 7. 4. 19:35 경 L 펜 션 주방으로 찾아가 피해자 J에게 “ 족 구장이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시유지 땅을 허가도 받지 않고 사용하면서 같이 쓰면 안 되냐.

” 라며 15~20 여분 동안 소리를 질렀다.

다.

피고인은 2014. 7. 4. 22:47 경 L 펜 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I에게 “ 돈 내 놓아라.

”며 약 10분 동안 소리를 질렀다.

라.

피고인은 2014. 7. 4. 24:00 경 다시 L 펜션을 찾아가 그 곳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창문에 자갈돌을 던지면서 “ 돈을 내 놓으라.

” 고 약 20분 동안 소리를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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