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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02 2019고단92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20』 피고인 A는 2019. 2. 10. 05: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1층에 있는 ‘E’ 클럽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주변에 있던 피해자 F(37세)의 오른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386』 피고인들은 2018. 11. 12. 23:5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G건물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업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해줄 테니 위 업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개새끼, 꼽냐, 나가서 한판 붙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는 “우리가 J단체다. 나와라. 맞장 뜨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유리병에 든 쌍화탕 2개를 집어 들고 위 업소 내 어항에 던져 위 쌍화탕 병을 깨뜨리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 들어오는 손님을 향해 “장사 안 한다. 칼 맞기 싫으면 나가라.”라고 말하여 손님이 위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라. 맞짱 뜨자. 나와서 붙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안마업소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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