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9고단920』 피고인 A는 2019. 2. 10. 05: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1층에 있는 ‘E’ 클럽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주변에 있던 피해자 F(37세)의 오른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386』 피고인들은 2018. 11. 12. 23:5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G건물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업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해줄 테니 위 업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개새끼, 꼽냐, 나가서 한판 붙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는 “우리가 J단체다. 나와라. 맞장 뜨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유리병에 든 쌍화탕 2개를 집어 들고 위 업소 내 어항에 던져 위 쌍화탕 병을 깨뜨리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 들어오는 손님을 향해 “장사 안 한다. 칼 맞기 싫으면 나가라.”라고 말하여 손님이 위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라. 맞짱 뜨자. 나와서 붙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안마업소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