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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0 2019고정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남, 61세)의 처 D(여, 57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로 2018. 12. 31.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 A, E와 함께 위 D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E는 2019. 1. 18. 15:25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집 안을 살피는 것을 발견하고 대문을 열자 위 대문 안으로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는 위 대문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위 집 마당 등에 머물면서 피고인 A은 위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머, 머’라고 반말조로 소리를 높이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머, 머, 이상한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마당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와 계속 시비를 하면서 어슬렁거리고, 피고인 B은 위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나 몰라요, 나 몰라, 나 몰라’라는 등의 말을 반복하면서 반말조로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동안 위세를 부리면서 어슬렁거렸으며, E는 위 집 마당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동안 위세를 부리면서 어슬렁거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는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영상 복사본 첨부, 첨부된 CD 2매 포함)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cctv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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