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8 2014고정1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F 자치회 위원을, 피고인 B는 F 자치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G(만 58세, 여) 및 피해자 H(만 62세, 여)와는 서로 이웃지간인바, 이전에 피고인 B가 F 자치위원장을 하면서 F 지붕방수공사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출하였는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서로 간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F주민 90여 명이 2014. 7. 7. 20:30경 성남시 중원구 I 마을쉼터 지하 1층 회의실에 모여 자치회의를 하던 중, 위 방수 공사 문제로 피해자 G이 피고인 B의 부인인 J과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 있던 피고인 A에게 “내가 B가 동네 방수 공사 관련해서 7000만 원을 해 먹었다고 말했냐 ”고 따졌다.

이에 피고인 A은 “그래 H, K도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H와 K가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따졌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H를 넘어뜨려 피해자 H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해자 G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이 동네 언니인 피해자 H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나서 “A이 어딨어”라고 소리를 지른 후 출입문 기둥 옆에 서 있던 피고인 A 쪽으로 쫓아 가서 피고인 A에게 “증거 내놔”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대 친 후 머리채를 잡고 약 3m를 끌고 가는 등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 N, O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