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폭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 B의 남편 F의 직장 동료이다.
1. 2013. 1. 15.경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아들 G로부터 2013. 1. 14. F과 피해자가 파주시에 있는 무인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1. 15.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I학원 부천점을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가정이 있는 여자가 그러면 되겠냐’ 취지의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니 남편 놔두고 남의 남자 꼬셔서 니가 잘 살 것 같냐 나쁜 년아 니 남편 무능하다고 남의 남편 빼앗나’라는 취지로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강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9. 21. 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20.경 피해자의 남편 J로부터 피해자가 F과 함께 집 방안에 있다가 J에게 들킨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9. 21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I학원 부천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남의 남편이랑 뒹굴고 오입질하니 좋았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과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강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