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2 2020고단42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광양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를 전으로 변경하기 위해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50cm 이상 절토하고, 개간작업 및 석축작업을 하는 등 토지 약 1,528㎡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1. 현장사진
1. 실측현황도
1.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7년 7월 이 사건 토지에 절토ㆍ성토를 시작할 당시에 토지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산지훼손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준보전산지인 점, 이 사건 토지에 절토ㆍ성토한 정도 및 불법산지전용을 한 면적,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