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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5 2014고정13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B 소재 임야 345㎡에 대하여 경작을 목적으로 입목을 벌채하고, 2.5m 높이로 절토하고, 10m 높이로 성토, 정지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거제시 C 및 D 소재 농지 합계 1,014㎡에 대하여 경작을 위하여 2.5~4m 높이로 절토하고, 8.5~10m 높이로 성토, 정지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허가 개발행위 실태파악 및 단속계획(안)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2호, 제52조 제2항 제3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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