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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127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경부터 2018. 10. 하순경까지 보전관리지역이자 준보전산지인 포천시 B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1,191제곱미터 부분을 절토 및 성토한 후 공작물인 진입용 돌계단을 설치하고 건축물인 봉안당 3기를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불법산지전용지 현장사진

1.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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