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D은 2018. 9. 20.경 경기 양주시 E 임야 14,690㎡ 중 2,709㎡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고, 피고인은 위 D과 위 E 임야 개발공사를 체결한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2019. 7.경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부지 외 부지이자 준보전산지인 경기 양주시 F 임야 38㎡를 절토하고, 위 F 임야 16㎡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준보전산지인 G 임야 1,496㎡를 절토하고, 위 G 임야 60㎡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위 G 임야에 높이 1~2.5㎡ 길이 120m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 준보전산지인 H 임야 23㎡를 절토하고, 보전산지인 I 임야 142㎡를 절토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석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이자 사실상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담당 공무원) 수사보고-공사계약서 사본등 제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