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노3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1997년 사업 부도로 10억 원의 빚을 지게 된 후 1998년 경부터 2006년 경까지 친형의 일을 도우면서 월 150~160 만 원을 받다가 그 이후부터 는 직업이 없이 생활하였는데, 2006년도의 월납 보험료가 30만 원을 넘고 그 이후 점차 증가 하여 2010년부터 는 월납 보험료가 62만 원을 넘은 점, ② 피고인이 2006년도부터 꾸준히 5~10 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보장내용 중 입원 일당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 ③ 피고인의 처와 딸은 피고인보다 더 많은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무렵 피고인 가족의 수입은 피고인 처의 보험 수당 수입인 월 300만 원 ~400 만 원 정도가 유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과거 병력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2010년에는 무려 147일을, 2012년에는 105일을 입원하였는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화순 소재 몇 곳의 병원에 입 퇴원이 순차 반복된 점, ⑤ 대부분의 주 증상이 ‘ 통풍’ 이고 피고인이 4 곳의 ‘ 요양병원 ’에도 장기간 입원한 점, ⑥ 피고인이 통풍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중간에도 술을 마시고 다닌 점에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심사결과를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