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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4 2017노52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단지 피고인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상이나 검사결과가 있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2015. 1. 13. 우측 슬관절 인공 관절 전( 全) 치환 술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입원적 정성 평가 결과 ‘ 검토 불가’ 등으로 된 경우가 상당수이고, 오히려 2009. 7. 15.부터 2009. 8. 16.까지 33 일간 V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적정 입원으로 평가 되었으며, 그 외의 경우도 모두 입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수는 2주 이상의 장기 입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사고를 인위적으로 작 출 하지 않았고, 여러 건의 자전거 사고가 있는 것은 피고인이 양 무릎이 불편하고 2007년 이후 공황장애 및 심장질환으로 어지러움 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가끔 외출을 하였을 뿐 외박을 한 적은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적지 않은 수입이 있었으므로 월 납입 보험료가 50만원 내외인 것은 수입에 비하여 과다 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편취의 범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보험상품을 다수 선택하여 가입한 후 허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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