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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05 2012고정17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위한증, 슬안풍, 한요통’ 등 질환이 없고, 한의원이나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2009. 4. 8. 부터 2009. 4. 16.까지 위 C한의원에 ‘위한증, 슬안풍, 한요통’ 등 허위질환을 이유로 마치 위 C 한의원에 입원하여 정상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ㆍ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 받은 후, 2009. 5. 12.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09. 5. 30.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6 부터 2010. 6.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0,823,4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입원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고 의심하게 할 만한 정황은 분명히 존재한다.

즉 경찰 작성 의견서에 기재된 대로 ‘같은 탈북자 보험사기 수법과 보험가입 이후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일치하고, 본건 보험계약전에 무릎관절증 병명으로 치료 및 입원 받은 전력이 없고, 주거지가 아닌 입원이 비교적 용이한 지방병원을 전전하여 입원한 점, 3살된 딸이 있고 돌볼 사람이 없음에도 계속적으로 입원을 한 점, 국가가 주는 생계비가 63만원이고 월납 보험료가 31만원으로 보험유지능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병원입원과 보험금수령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되어 수사대상자가 되었거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1) 당초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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