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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6노17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이 허위의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① F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G와 H이 개설하여 운영한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의사가 병원을 회진하는 일은 전혀 없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의사와 간호 조 무사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어 야간에는 의료진이 병원에 상주하지 않으며, 주말에도 토요일 오후 3시 이후에는 의료진이 병원에 상주하지 않았다.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입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전자 차트에 병실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원무부장 I는 전자 차트에 병실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허위 입원환자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4.부터 2012. 10. 4.까지 21 일간 입원하였는데,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경구 약, 주사약과 물리치료를 처방 받은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이 없고 상태가 호전되어서 퇴원이 결정된 것도 아니며, 입원기간 중에 남양주에 있는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③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입원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료기록에는 2012. 10. 8.부터 2012. 10. 31.까지 24 일간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는 22 일간 입원한 것으로 요양 급여가 청구되었고, 의료진이 없는 일요일에도 물리치료를 시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진료기록의 진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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