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입원적 정성 검토 회신 (A, 증거 목록 순번 제 32번) 은 형사 소송법 제 315조 제 3호에 따라 ‘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위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입원적 정성 검토 회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입원 중 무단 외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입원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입원적 정성 검토 회신 (A) 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이상 형사 소송법 제 313조에 따라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점, ② G 분석자료는 작성자인 간호사 H이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판단한 의견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최종 판단과 상이한 경우가 많다고 증언한 점, ③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J, K이 당시 입원치료가 적정하였다거나 실제로 증세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기재한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