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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5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에 함께 온 손님이고, 피해자 D(남, 42세)은 같은 노래방에 온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13. 10:2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C’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 C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의 폭행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말리고 피해자를 피고인 A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은 사실, 그 후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의 폭행 도중 피고인 A이 자리를 벗어나 집으로 돌아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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