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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3 2018노2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밀어 중심을 잃게 하지 않았고, 다만 피해자가 넘어지자 중심을 잃고 함께 넘어진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잡아당길 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들은 서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공동가공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에서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참조 .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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