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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31 2013노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동상해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와 피해자 H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총포 등 부정사용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호신용 가스분사기를 꺼내기는 하였지만 이를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발사한 사실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해자 H은 경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운전 중 J이 운전하던 뒤 차량이 저의 차량을 추돌하여 J과 도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부근에 있던 술 취한 남자 3명(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A, 그 외 1인) 중 한 명이 저를 보고 욕설을 하여 제가 째려보자 위 A가 저의 멱살을 잡았고 이어 저의 바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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