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3. 3. 01: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4세)이 동네 후배임에도 피고인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 밖 노상으로 나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E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근처에 있는 한국전력 앞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D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정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뼈 및 광대뼈, 안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및 E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며(대법원2000. 2. 25.선고99도4305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