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각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0. 7. 04:5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여, 18세)과 몸이 부딪힌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가격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피고인 B이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USB
1. 내사보고(CCTV 확보 관련),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각각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공동하여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클럽의 스테이지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따른 시비 중 서로 상대방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서로를 손 또는 발로 때렸고,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 그 후 주변의 만류로 피해자가 이 사건 클럽의 출입구로 이동해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