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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G 측 집단(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 측 신도들)이 고용한 사람이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밀려 내려간 것이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끌어 내린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도 없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끌어내렸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D의 머리를 잡거나 목과 어깨를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이를 하지 못하게 한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한편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2) 살피건대, 피해자 G이 제출한 CD동영상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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