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동업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 동업하여 제주도 등지에서 마늘을 선매입계약(일명 ‘밭뙈기’) 등의 방법으로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되, 마늘 판매대금에서 원고와 피고가 부담한 구입대금 및 창고ㆍ운송비용 등 경비를 공제한 후 수익을 1/2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나. 2008년 원고와 피고의 거래관계 1) 지출 부분 가) 마늘 선매입계약비용 원고와 피고는 각자 제주도 현지 마늘경작자들과 선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들과 관련하여 마늘경작자들에게 원고는 합계 301,480,000원, 피고는 합계 60,1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60,150,000원 중 55,900,000원을 원고로부터 미리 지급받아 마늘경작자들에게 전달하였다.
나) 마늘 구입비용 원고는 2008. 5. 23.부터 2008. 6. 10.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85,219,000원 상당의 마늘을 구입하였고, 피고는 12,120,000원 상당의 마늘을 구입하였다. 다) 인부동원비, 운송비, 저장비 등 인부동원비, 운송비, 저장비 등으로 원고는 56,402,400원, 피고는 17,247,900원을 각 지출하였다.
2) 수익 부분 원고와 피고는 2008년 구입한 마늘을 판매하여 원고가 386,322,000원, 피고가 104,335,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갑 제36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원고 및 피고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2008년 동업관계에서 원고가 지출한 돈의 합계는 499,001,400원(= 301,480,000원 55,900,000원 85,219,000원 56,402,400원), 수익한 금액의 합계는 386,322,000원이고, 피고가 지출한 돈의 합계는 33,617,900원(= 60,150,000원 - 55,900,000원 12,120,000원 17,247,900원)이고, 수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