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 5행의 “원고 및 피고본인신문 결과”를 “제1심법원의 원고 및 피고본인신문 결과”로 고치고, 제4면 제8행 내지 제5면 제6행의 “나. 상사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나. 상사소멸시효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정산금 채권에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은 상인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라 발생하였으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08년도에 구입한 마늘을 판매한 후 최종적으로 그 대금이 입금된 2009. 2. 9.경 다음 날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년도 동업계약에 대한 정산이 가능하였으므로 위 일시경부터 원고의 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정산금채권은 원고와 피고의 동업계약의 특성상 구입한 마늘을 최종적으로 판매한 후 원고와 피고가 만나 서로 투자한 금액과 판매한 금액을 확정한 후 비용을 공제하는 등 2008년도 동업계약에 따른 최종적인 정산을 마쳐야 발생하는 것이고 소멸시효도 그 때부터 기산되어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는 2008년도 동업관계에 따른 최종적인 정산을 마친바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지 않거나 적어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8년도 마늘 판매 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2010. 5. 3.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