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은 2010. 10.경 마늘을 경작하여 판매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는 피고 남편 소유인 경북 청송군 D 전 1,1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C은 마늘 종자대금 1,000만 원을, 원고는 노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은 1,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이를 피고가 2010. 10. 22. E에게 마늘 종자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마늘을 경작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순번 일시 금액(원) 1 2010. 11. 30. 3,000,000 7 2012. 6. 27. 123,030 2 2010. 12. 10. 1,000,000 8 2012. 3. 14. 200,000 3 2011. 3. 18. 2,000,000 9 2012. 5. 14. 300,000 4 2011. 6. 3. 200,000 10 2012. 7. 30. 125,610 5 2011. 7. 25. 1,500,000 11 2012. 8. 27. 126,400 6 2011. 9. 1. 250,000 합계 8,825,040원
다. 피고와 C은 이 사건 약정 후 2013. 6.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마늘 경작을 돕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및 C에게 마늘 판매대금을 분배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와 C 및 C의 남편인 F는 2013. 6. 29.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한 마늘 200접을 가지고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마늘을 경작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와 C이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원고에게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에 조합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에 조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