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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6.09 2015가단15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7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2, 6,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깐 마늘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약 20여 년 전부터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마늘 대금을 지급하고, 마늘을 공급받아 온 사실, 원고는 2011. 5. 17.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피고, 장원유통 영농조합법인, D, E의 각 계좌로 합계 1,935,013,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마늘 거래는 2012. 12. 26.경 종료된 사실, 피고는 갑 제6호증(피고가 작성한 장부)을 작성하면서, 원고가 장원유통 영농조합법인, D, E의 각 계좌에 입금한 금원도 피고에게 마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정산한 사실, 원고는 2015. 4. 27. 피고에게 상품 미수금 합계 165,590,000원을 2015. 4. 30.까지 지급할 것을 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5. 17.부터 2012. 12. 24.까지 합계 1,916,931,200원 상당의 마늘을 공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마늘 매매대금 1,935,013,000원에서 원고가 공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마늘 가액 합계 1,916,931,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81,800원(=1,935,013,000원-1,916,931,2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1. 7. 15. 장원유통 영농조합법인에 지급한 합계 49,800,000원이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장원유통 영농조합법인과 해남산 쇼리, 스페인산 마늘을 별도로 거래하면서 장원유통 영농조합법인에 지급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고 원고가 위 4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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