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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9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75]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H는 인터넷을 통해서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의 카드 패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 목록을 J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 K)로부터 유료로 제공받아 위 목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며 한게임 포커게임 등을 한 뒤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영업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 C, D, E, F, G는 피고인 A, H에게 고용되어 일명 ‘선수’로 활동하며 위 목록을 이용하여 포커게임 등을 하였다.

피고인

A, E은 2013. 10. 6.경부터, 피고인 B은 2013. 10. 중순경부터, 피고인 C는 2013. 12. 하순경부터, 피고인 D은 2014. 6. 하순경부터, 피고인 F는 2013. 10. 하순경부터, 피고인 G는 2014. 4. 하순경부터 각 2014. 7. 2.경까지, 피고인 H는 2013. 10. 6.경부터 2014. 4. 4.경까지 각 공모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L아파트 103동906호에서, 컴퓨터 본체 10대, 모니터 14대를 설치하고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 목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며 한게임 포커게임 등을 진행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게임머니 환전상을 통해 현금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2386]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M, N은 피고인, O, P에게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울프’라는 악성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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