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30.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 N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단 O 관련 용역발주 및 유지보수 업무 등에 대하여 계획수립, 업체선정 및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2. 9. 5.경 사기 피고인 A은 2012. 9. 5.경 국민체육진흥공단 N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용역대금 4,090,909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P과 Q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위 P과 피해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에 6,798,182원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허위 견적서상 계약금액이 6,818,182원임이 인정되나, 공소장의 범위 내인 ‘6,798,182원’으로 인정한다. 상당의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국민체육진흥공단 재무관리팀 담당자에게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재무관리팀 담당자로 하여금 위 P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6,798,182원을 송금하도록 한 뒤 그 중 2,707,273원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편취액이 2,727,273원임이 인정되나, 공소장의 범위 내인 ‘2,707,273원’으로 인정한다.
을 편취하였다.
2. 2013. 8. 19.경 사기 피고인 A은 2013. 8. 19.경 국민체육진흥공단 N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용역대금 4,350,000원으로 정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R 개편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위 G와 피해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에 9,350,000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국민체육진흥공단 재무관리팀 담당자에게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재무관리팀 담당자로 하여금 위 G의 국민은행 계좌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9,3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뒤 그 중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3. 12. 9.경 사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