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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6고단511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대학교 평생 교육원 평생 교학팀장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C 대학교 평생 교육원 사무실에서 실제 비용보다 높은 허위 견적서를 제출 받아 위 허위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 받은 후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기로 인쇄물 제작 업체인 D 운영 E 및 위 평생 교육원 직원 F과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16. 경 위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실제 비용이 1,355,200원임에도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착수 보고회 자료집 및 초대장을 6,329,400원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6,326,4000 원’ 은 오기 임이 명백한 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으로 높인 허위 견적서를 제출 받아 위 평생 교육원 직원 F을 통해 C 대학교 회계 전산시스템에 위 허위 견적에 근거한 지출 결의 서를 입력하여 승인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C 대학교 재무 팀 담당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재무 팀으로부터 위 인쇄료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로 6,329,4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6.부터 2015. 1.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대학교 재무 팀으로부터 위 인쇄료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E 명의 계좌로 합계 29,02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C 대학교 재무 팀을 기망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물 E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 전액을 사기죄의 편취 액으로 보아야 하고, 나중에 E이 피고인에게 반환한 금액만을 편취 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만을 편취 액으로 보아 기소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검사의 편취 액 산정이 잘못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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