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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650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주로 서류 위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F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대출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들에게 대출 상담에 대비, 전세계약의 목적물을 설명하고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 불상의 ‘G’ 은 허위 재직 증명서 등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E는 각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여,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및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5. 10. 14.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F은 임대인 K의 대리인으로, 피고인 C은 허위 임차인으로, 피고인 A는 전세계약서 작성 담당자로 각 참석하여 피고인 C이 K 소유의 강원 홍천군 L 전원주택 1개 동을 보증금 '1 억 5,000만 원', 전세기간 '2015. 10. 23. ~2017. 10. 23.' 로 하여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같은 날 강원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M 은행 홍천군 지부 대출 담당자에게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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