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13. 1.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울산본부 생산지원실 소속 지원팀 팀장(부장)으로, 2013. 2. 1.부터 2015. 9. 30.까지 위 생산지원실 소속 실장(상무)으로 근무하며 위 울산본부 내 각 공장의 인사, 총무, 협력업체 관리 및 용역대금 청구서 심사, 폐자재 매각, 외부업체와의 도급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생산지원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투입 원료량 증가, 연근일수 상향 등의 명목으로 허위 과다 계상된 용역대금을 청구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서울 본부 재무관리팀 회계 담당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협력업체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그 협력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0. 울산 남구 C에 있는 위 울산본부 생산지원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D의 관계자인 E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 과다 계상된 용역대금 청구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위 회계 담당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E에게 허위 과다 계상된 용역대금 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위 E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총 146회에 걸쳐 허위 과다 계상된 용역대금 합계 4억 3,240만 원을 협력업체의 관계자들에게 교부하게 하고, 위 관계자들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