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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4 2018고단6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13. 1.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울산본부 생산지원실 소속 지원팀 팀장(부장)으로, 2013. 2. 1.부터 2015. 9. 30.까지 위 생산지원실 소속 실장(상무)으로 근무하며 위 울산본부 내 각 공장의 인사, 총무, 협력업체 관리 및 용역대금 청구서 심사, 폐자재 매각, 외부업체와의 도급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생산지원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투입 원료량 증가, 연근일수 상향 등의 명목으로 허위 과다 계상된 용역대금을 청구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서울 본부 재무관리팀 회계 담당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협력업체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그 협력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0. 울산 남구 C에 있는 위 울산본부 생산지원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D의 관계자인 E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 과다 계상된 용역대금 청구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위 회계 담당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E에게 허위 과다 계상된 용역대금 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위 E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총 146회에 걸쳐 허위 과다 계상된 용역대금 합계 4억 3,240만 원을 협력업체의 관계자들에게 교부하게 하고, 위 관계자들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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