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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0 2018고단3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주로 서류 위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B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대출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C는 허위 임차인들에게 대출 상담에 대비, 전세계약의 목적물을 설명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D’(이하 ‘D’이라 함)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E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F, G는 각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여,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E, G,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E의 부탁을 받아 G를 ‘D’, B에게 소개시켜 주고, C, G, B, ‘D’은 2015. 9. 16.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부동산중개사무소’ 내에서, B은 임대인 J의 대리인으로, G는 허위 임차인으로, C는 전세계약서 작성 담당자로 각 참석하여 G가 J 소유의 강원 홍천군 K 전원주택 1개동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세기간 '2015. 9. 25.~2017. 9. 25.'로 하여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D’은 대출 신청에 필요한 주식회사 L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G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G는 같은 날 강원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M은행 홍천군지부 대출 담당자에게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G가 주식회사 L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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