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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나2583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2008. 3. 19.경 주식회사 G에서 상호 변경)는 원고의 도움을 받아 2004. 2.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D건물 스포츠클럽 1층 일부를 임차하여 2004. 5.경부터 ‘B’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B’를 개업할 무렵 원고의 소개로 I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9. 7.경까지 이자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2009. 7.경에는 75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I에게 2004. 7.경 5,000만 원, 2009. 6. 1. 5,000만 원, 2009. 7. 31.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4. 7. 6.경 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원고의 공로를 고려하여 원고의 ‘B’에 대한 지분을 10%로 인정하고, 위 지분은 영업의 이익은 물론 양도할 때 발생되는 프리미엄에도 해당되며 영업을 계속하는 한 유효한 것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의 지분 10%에 대한 이익 배분으로 매월 1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9. 7.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 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09. 8.부터 2014. 8.까지 61개월분의 배분 약정액 합계 9,150만 원(= 150만 원 × 61개월)과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 날인 2014. 9.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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