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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4가단51061 (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건물 스포츠클럽 1층 일부를 임차하여 2004. 5.경부터 ‘B’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4. 7. 6. 원고의 공로로 피고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임차한 것과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B’에 대한 지분을 10%로 인정하고, 위 지분은 영업의 이익은 물론 양도시 발생되는 프리미엄에도 해당되며 영업을 계속하는 한 유효한 것으로 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4. 6.경부터 2009. 7.경까지 매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다만 2009. 7.경에는 75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을 2004. 7.경 5,000만 원, 2009. 6. 1. 5,000만 원, 2009. 7. 31. 5,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지분 및 이익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월 15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2009. 8.부터 그 지급의무를 해태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8.부터 2014. 8.까지 61월분 합계 9,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09. 7.경 위 약정을 합의해지하였거나 피고가 위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약정의 성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서에 원고의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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