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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7.15 2014나750
지분양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9행의 “2010. 8. 13. B의 주식을 취득하였고”를 “2010. 8.경 B에 입사하였고”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E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서 제5쪽 이하의 “가. E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지분 양도의무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7. 1.경 원고가 오비맥주를 퇴직하면서 명예퇴직프로그램(무이자로 1억 5,000만 원 대출, 100개월 동안 월 150만 원씩 변제)을 통해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을 B에 투자하되, B가 오비맥주에 매월 150만 원을 대납하고, B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지분 20%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07. 2. 9.경 오비맥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8. 12.경 B에서 퇴사하였다가 2010. 9.경 입사하면서 그 무렵 B에 입사하여 자금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한 D에게 B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1억 원과 기존에 원고가 B에 투자한 1억 5,000만 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B의 계좌로 사용되고 있던 D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H, I)에서 2012. 1.경부터 2013. 7.경까지 매월 150만 원이 ‘A’ 또는 ‘A문방’ 등의 명의로 출금되었고, 오비맥주는 매월 원고 명의 또는 B나 피고의 명의로 150만 원씩을 입금 받아 위 1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받고 있는데, 2015. 1.경까지 1억 5,000만 원 중 1억 2,300만 원을 상환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1 내지 7, 이 법원의 제주은행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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