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개 건물을 인도하고,...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4. 5.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8. 15.부터 2006. 8.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시설비 및 권리금은 5,000만 원이며 피고는 2004. 6. 5.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영업장을 인수할 시에는 피고가 지급한 권리금 5,000만 원을 인정한다.”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와 피고는 차임을 월 170만 원으로 인상하여 매월 16일에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을 2009. 8. 15.까지 연장하되, 그 밖의 내용은 종전 계약과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갱신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8. 15. 이후 더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4. 5. 14. 위 통지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 9. 16.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인도 청구 부분 1)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피고의 인도의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존속기간이 2014. 8. 15.까지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4항 . 그런데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인 2014. 5. 12.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4. 5. 14. 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