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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1373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2016. 9.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9. 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내 ‘G’ 의류매장에서 원고 A에게 “미국에서 폴로의류를 직수입하여 판매하면 이익이 남는데 매월 150만 원의 이익을 주겠다. 내가 조만간 미국으로 나가 폴로의류를 직수입할 것인데 내게 돈을 주면 의류를 사올 테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2009. 8. 18. 원고 A로부터 의류수입비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09. 8.경 위 ‘G’ 의류매장에서 원고 A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의류점포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으니 3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2009. 8. 22. 원고 A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A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의류 수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피고의 채무금액이 4억 원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도 없고 사업도 부진하여 원고 A에게 매월 150만 원의 이익금이나 이자 30만 원 및 위 각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는 2009. 10. 15.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원고 B에게 “미국에서 폴로브랜드 의류를 직수입하여 판매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내가 12월 중순에 미국에 들어가서 폴로브랜드 의류를 직수입할 것인데, 내게 돈을 주면 네 몫의 의류도 사올 테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원고 B로부터 의류수입비 명목으로 2009. 12. 7. 1,000만 원을, 2009. 12. 8. 600만 원을, 2009. 12. 12. 1000만 원을, 2009. 12. 19.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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