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7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 01:00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E와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누가 먼저 택시를 세웠는지에 대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E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하고 도망가는 E를 쫓아가려 하였으나, 그의 일행인 피해자 F(30세)에게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택일적 공소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6. 2. 01:00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E와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누가 먼저 택시를 세웠는지에 대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E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하고 도망가는 E를 쫓아가려 하였으나, 그의 일행인 피해자 F(30세)에게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강하게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경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6. 2. 01:00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택시를 잡다가 E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가 자양로 22길 속칭 먹자골목 쪽으로 도망가서 이를 쫓아가던 중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