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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1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18:20경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피해자 C과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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