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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1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2016.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8. 3.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21:30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 C( 여 ,74 세) 의 일행인 D이 택시를 먼저 잡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D 등과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제지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요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방어하던 중 실수로 피해자를 밀쳤을 정도 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이든 피해자 일행에게 택시 탑승문제로 먼저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일행들과 멱살을 잡는 등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도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피해자 일행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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