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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8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2:0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F과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멱살을 붙잡고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30 세 )에게 밀 침을 당하여 넘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7. 6. 24. 24:00 경 H에 있는 I 오토바이 수리 점 마당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F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땅바닥에 넘어지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다음 날인 2017. 6. 25. 아침 시간에 위 J 일대에서 K 견인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5. 08:20 경 제주시 L에 있는 M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견인 차를 운전하여 빠른 속도로 급하게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서 부근 N 점포 쪽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오토바이 쇼 바( 길이 73cm, 지름 약 2.5cm, 무게 약 3kg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 몸통 등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위 N 점포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서 피해자와 마주 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 쇼 바를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등을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몸통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및 의무 기록지 사본 첨부,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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