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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70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2. 7. 25. 06:15경 서울 광진구 D 앞노상에서 C이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E과 부딪쳐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다가 C과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죄발생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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