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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5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22: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자 이를 지켜보던 다른 손님이 조용히 좀 해 달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를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좆 같은 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물 컵과 커피자판기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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