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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4구합64100
의료광고심의흉터조건부승인결과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광고 조건부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에서 ‘C 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의료법 제57조, 의료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다.

C 흉터클리닉 D (패인, 화상, 수술, 성형, 긁힌)흉터, 켈로이드, 이물질 제거, E 성형외과 전문의 원고는 이 사건 의원 내에 흉터클리닉을 개설하면서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인 www.naver.com에 키워드 검색광고를 하고자 2014. 4.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이라 한다)에 대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문구 중 ‘C 흉터클리닉’을 의료법 제42조에 의한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에 따라 ‘C 의원 흉터클리닉’으로 수정할 것을 명하는 한편, ‘의료광고 심의기준(2013)’ Ⅳ.6.(7)(이하 ‘의료광고 심의기준(2013)’을 ‘이 사건 심의기준’이라 하고, 이 사건 심의기준 Ⅳ.6.(7)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 기재는 OECD 회원국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이유로 ‘E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단어를 삭제할 것을 명하고, 위 지적사항을 반영한 수정시안을 제출하는 경우 재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조건부 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조건부 승인 처분 중 ‘E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단어를 삭제하라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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