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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6 2018나11686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원고 B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나. 2013. 9. 24.부터 2013. 9. 27.까지 이 사건 의원 건물 외벽에는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T, 간편시술(10분 이내), 비용저렴(의보적용), 부작용無(감각만족),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10분이면 평생이 편해집니다. 상담문의 F’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현수막’). 다.

당시 G 주식회사 지급심사팀 소속 사원이었던 피고는 2013. 9. 26. 위 현수막을 발견하고 이를 유성구 보건소에 전화로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 라.

유성구 보건소는 2013. 10. 8. 이 사건 현수막 게시 행위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마. 원고들은 공모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현수막 게시 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206,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206-1).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5노654), 원고들은 모두 상고하였다

(대법원 2016도768). 바. 한편 원고들이 위 의료법위반 형사사건 제1심에서 의료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9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5. 2. 24.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헌바75).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과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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