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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68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D 301호에서 ‘E 치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4.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E치과 인터넷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통증없는 무통치과치료 병원’, ‘자가치아살리는 기적’ 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료법위반에 따른 고발, 진술서, 확인서

1. 인터넷 네이버 광고화면, 의료광고 심의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각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1. 양형 이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현은 의료광고에 흔히 사용되던 문구로서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발 이후 게시 내용을 수정하였고, 향후 의료광고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들이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의 게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이므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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